서믿음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휘날리는 중앙지검 앞 깃발.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해 1심 추징금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이들 명의의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기존 몰수·추징보전 조치와는 별도로, 재판 확정 이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가납 명령을 근거로 이번 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125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김 씨는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유동규 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 등 총 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송했고 이날 본격적인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대장동 사업을 처음 추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