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前 프로골퍼 안성현, 2심서 '무죄'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거액 수수 혐의
2심 "안씨, 수수자 아닌 공여자"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수십억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성현씨가 2023년 9월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점,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소 상장 심사 권한을 사유화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023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 아울러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은 안씨를 명품 시계의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이 전 대표와 코인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만큼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의 혐의, 아울러 안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금품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성유리, 안성현 결혼사진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강씨로부터 받은 금품 못지않은 고가의 선물을 본인 역시 강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안씨의 배임수재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보다 수수가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씨는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유리는 방송을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으로 복귀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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