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밀정보 빼돌리고 100만달러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내부 기밀 넘겨주고 100만 달러 뒷돈
NPE, 자료 이용해 3000만달러 계약 체결
삼성전자 전직 직원·NPE 대표 구속
검찰 “직접수사로 범행 구조 파악”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6000억원)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정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대표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은 2일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전 직원 A씨와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자료를 토대로 특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만든 뒤,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를 토대로 삼성전략의 전략을 파악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NPE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상대 기업이 어떤 특허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업의 내부 핵심 정보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전형적인 '기술 비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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