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반도체 특별법 통과 선제 대응 총력

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 본격화 시동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면서,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입지와 육성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순천 'RE100 반도체 유치 단지' 조감도. 순천시 제공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적용, 인력·재정·세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순천시는 특히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지역의 국가산단 우선 지정 ▲다른 특구와의 중복 지정 허용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기준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순천시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과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순천시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유연하게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유치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앞으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법·제도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와 중앙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제도적 효과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연계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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