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약 30억원 규모의 과태료 제재를 가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에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번에 제재를 부과받은 증권사 중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이밖에 NH투자증권(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에도 녹취 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 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