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술 취한 아저씨가 나 때렸어'…알고보니 'AI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녀 안전 반드시 직접 확인"

최근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1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 이름, 연락처 등을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단시간에 범죄를 저지른다.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미성년 자녀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며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가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한다.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로 부모를 기망하는 수법을 쓴다.

부모가 걸려들면 사기범은 피해자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거짓말을 하며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 뒤 금전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자녀 납치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통신사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는 통신사를 통해 10분 내 긴급 차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범 전화번호를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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