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자녀가 태어나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 사업 문턱을 낮춘다.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 기간도 지난해에는 약 5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사업 참여자 A씨는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로 전환했는데 아이들 교육비, 식비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주거비 지원에 선정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더 챙겨주고,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여유 있게 돌릴 수 있어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 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 86%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했고 전세 대출이자·월세 등으로 매달 높은 고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 부담은 60만원 미만(22%), 60~80만원 미만(35%), 80~100만원 미만(26%), 100~130만 원 이하(17%) 순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78%는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이달 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의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6월30일 사이 출산한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