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車 4년간 180회 사적 사용한 경찰…정직 1개월 징계 유지

법원 “공용차량 사적 사용·조사 방해는 중징계 사안”…경찰관 패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공용차량을 총 180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찰과정에서 수사 목적의 차량 이용이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 금연구역인 사무실에서 흡연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정직 2개월과 함께 공용차량 사용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정상을 참작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으나, 징계부가금 부과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용차량의 주거지 주차장 입차 기록과 다수 동료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적 사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감찰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행위는 감찰 방해에 해당하고, 사무실 내 흡연 역시 금연구역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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