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소 자해 치료비, 출소 후 재입소해 치료받아도 국가가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했다가 출소 후 다시 구금돼 치료받은 경우 국가가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배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다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는데, 이때 과거 자해와 관련해 병원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치료비 3535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국가는 박씨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선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해 진료받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파기환송 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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