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수당에 주거 지원까지'…'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복지부, 지역의료 공백 해소 기대
내·외·산·소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40명 신규 선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해 연말까지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을 모집했다.

특히 작년 1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2개 시·도는 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를 계약형 지역의사로 선발하며, 여기에 정부 예산 27억9400만원이 투입된다.

선발된 의사들에게는 급여 외에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과 각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자녀 교육·여가 등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의로, 진료 과목은 의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분야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계획서를 접수하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선 의료기관별로 채용 절차를 시작,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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