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설 성수식품 집중수사…2월2~13일, 360곳 대상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 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

또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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