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에 대한 공적확인제도 시행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공적확인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건강할 권리, 배울 권리, 꿈꿀 권리 등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조차 제약받는 약 2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공적확인제도를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한다"며 "누구나 차별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이주아동 공적확인제도는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자랐지만, 의료·복지 등 공적 서비스에서 제외돼온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 확인증'을 발급,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사업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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