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고려아연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은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달 26일 미국 현지 법인 'Crucible JV LLC'를 대상으로 발행한 보통주 220만9716주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원고는 해당 신주 발행이 특별한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상법과 정관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신주는 주당 129만133원에 발행됐으며, 총 조달금액은 2조8508억2821만원이다.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으로 납입일은 2025년 12월 26일이다.
고려아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엠제이파트너스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고려아연 주식을 2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