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요금 5000원…'뽀로로 음료수 안되고 커피만' 영업 방해 신고한 점주

카페 화장실 무단 이용에 갑론을박
"돈 내고 이용해야" vs "너무 팍팍"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점주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점주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주장과 무단 이용 자체가 문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씨가 올린 카페 내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했다고 했다.

"외부인 사용 금지"…출구 막아선 점주

그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했다. 카페 사장은 A씨에게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A씨는 전했다.

실제 카페 내부에는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 문구 외에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등도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뽀로로 음료수 안 되고 커피만 가능" 실랑이

A씨는 카페 사장에게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은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시간이 지나도 A씨가 나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카페로 들어왔다. 상황 설명을 들은 A씨의 아내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했다. 가게에서 파는 뽀로로 음료수는 1400원으로, 커피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픽사베이

하지만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며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따졌고, 카페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이 높아져 2분간 말다툼했다"고 전했다.

점주,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

이후 카페 사장은 "여기서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에 휩싸였다"며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페 사장을)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과도한 대응" vs "무단 사용 책임"

해당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신고까지 간 건 너무하다" "경찰도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 보면 강매하는 게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카페 사장이 너무 팍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진상이 뭘 잘했다고 글을 올리냐. 남의 화장실 무단 사용했으면 커피 한 잔 사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혀가 길고 애 타령을 하냐?"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당연한 걸 길게 썼네" 등 A씨를 비판하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이런 사람 때문에 가게 전용 화장실 비밀번호 필수다. 자기 급할 때만 죄송하고 볼일 끝나니 감금죄 타령한다"며 A씨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