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완화하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규정을 손질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형벌 위주의 규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실효적 위법 억제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당정은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나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서 징역형이 규정돼 있던 조항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최대 50억원까지 높아진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형벌은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수준으로 상향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한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리스크도 완화된다.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관련 서류 미제출, 금융 관련 유사 명칭 사용,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위반 등은 형벌 대신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재 수단이 바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전과자 양산 우려가 큰 규정들이 대거 손질된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동물미용업 등록 누락 등은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의 경우에도 징역형 상한을 대폭 낮춘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