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전 '중국 정보유출 원천 차단'…생체인증 정보보호법 발의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 저장·보관·관리 금지
"생체인증 도입 제한 아냐…안전장치 마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생체 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쿠팡·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반복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인증과 관련해 안면 정보 등 생체 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안면인식 기반 생체인증에 대해서는 생체 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쿠팡·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생체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서 사용되는 안면 정보 등 생체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될 경우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 활용은 필요하지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 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보관될 이유는 없다"며 "중국 등 해외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생체인증 도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얼굴 정보가 데이터로 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부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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