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인턴기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향후 AI를 활용한 범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범행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는 지난해 2월로, 서울중앙지검이 챗GPT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구속 피의자를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기 검찰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과 허위·위조 문서나 영상물 제작·유포 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형사 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