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조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며 "유상증자는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