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13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내년 1월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파업 등 단체행동을 위한 법적 조정절차를 모두 마쳐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태다.
28일 서울 상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는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노조는 이날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노사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은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와 사측이 즉각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 정년 연장 등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이같은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없이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사업조합은 최근 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10%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운수 판결에 따르면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시 산정되는 임금 인상률이 6~7%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인상 없이도 자연스레 오르는 인상분만 12.85%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