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황서율기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일단락되지만 법안의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단호히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은 법안 상정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재적의원 5분의 3의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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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국회 통과 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건으로 내걸었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공익 침해'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반대로 과방위가 폐지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살아났다. 처벌 범위는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공공연한 사실'로 다시 확대됐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것이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본회의 상정안에서 삭제됐다.
거듭된 수정에도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땜질식 법안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 단체들도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정 대표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게 됐으니 추상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 기 싸움 양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원내지부도 회동에서 오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