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백건수기자
전북 남원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8억원 규모의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18,376건으로 부과 대상은 남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6월)에 전액 부과한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낸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고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인터넷),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간편결제 앱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3%), 차량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