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궐동문화공원 일대 15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10.8만㎡ 규모 공원 조성…4.3만㎡는 공동주택 건립

경기도 오산시 궐동문화공원 일대 15만1621㎡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왼쪽)과 이병권 에스디피디 대표가 19일 시청에서 개최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에스디피디와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7월 도입한 제도다. 민간 사업자가 대상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병권 에스디피디 대표 등이 참석한 이 날 협약을 통해 시와 회사 측은 실시계획 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산시 궐동 산17-3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에스디피디측이 공원 부지를 전면 매입한 뒤 전체 면적의 71.2%인 10만7961㎡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4만3660㎡는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장기 미집행 상태였던 궐동문화공원의 조성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실시계획 인가와 기부채납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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