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나, 최소한 대법 예규와 같아야'

"위헌 소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아시아경제DB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 만들고, 그 법관 인사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이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 단체 등은 재판 지연과 삼권분립 침해 등의 우려를 밝히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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