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나눈 사이?' … 창원시의회, 김미나 시의원 '막말' 혐의 징계 부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이세령 기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M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게시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4명, 민주당 3명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이라고 결정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1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7일과 공개 사과를 권고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비공개회의를 거친 무기명 투표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최종 결정됐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