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징역형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인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변호인은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2월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전략기획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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