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막자'...정부, 반복 법위반에 최대 100% 과징금·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과징금 상한과 부과 체계를 손질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경제가 실현돼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행동 담합규정 적용 제외...과징금 대폭 상향

우선 '갑을' 동반성장과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들이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주·하도급 기업·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은 강화한다.

공정거래 관련법상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경제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 방식 등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80%에서 100%로 높인다. 또한 1회 반복만으로도 20% 과징금 가중 부과 기준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행위를 중심으로 그 상한(정률 과징금)을 둘 계획이다.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등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 사전심사·승인과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리스업도 허용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와 글로벌 유망 기술에 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 출자·해외투자 비중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밀생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 조사한다. 장기간·관행화된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도 적극 검토한다.

배달앱 등 플랫폼 공룡 반칙 감시 강화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공룡들의 반칙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과중한 비용부담 현황 점검을 통해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악용 광고 관련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 AI 활용 광고시 구체적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모니터링 범위를 AI 악용 광고로 확대하고, 소비자원의 AI 부당광고 모니터링 차단 체계도 강화한다. 화장품·뷰티 디바이스 등 종합·전문 쇼핑몰에서 할인율 성능과 업계 순위, 쿠폰 할인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부당 표시광고를 조사해 시정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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