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집사' 공범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만큼 조 대표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기자에게 총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다.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김씨가 투자금 회수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상태다.

증권자본시장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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