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정폭력 신고만 했어도 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앓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참작해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전까지 고뇌를 내비쳤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를 포함해 숨진 B씨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며 감경 요소를 적용해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