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 특검 '사법부 불기소 처분' 규탄

조국혁신당이 15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규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국민이 피 끓는 심정으로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엔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부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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