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슬기자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뒤 아파트 8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에게 입양 보내지기 전 고구마와 호박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1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심재광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한 다음 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8층 창문에서 고양이들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전 이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고,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에도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수차례 무단 불참했다"며 "이후 아파트 8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를 고발한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입양돼 새 가족을 기다렸을 두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범죄 혐의까지 있음에도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반성 없이 항소한 만큼 2심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