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돈 더 달라' 뿔난 건물주…'버디패스' 할인 두고, 무슨 일이

스타벅스 건물 임대료 소송 첫 재판
재판부 "합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타벅스 매장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원고들은 지난 4월 말 SCK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가령 버디 패스에 가입해 30% 할인을 받는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7000원에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왜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을 매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느냐는 취지다.

쟁점은 버디 패스·제휴카드 할인액 총매출 포함 여부

이날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제출된 양측의 준비서면 등 증거 목록을 정리한 뒤 이번 사건의 대략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 임대인들이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시는데, 수수료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순매출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총매출에 선불식 구독서비스의 할인 전 금액,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한 쿠폰이 포함되느냐 (때문이고), 피고는 선불식 구독서비스의 대가의 성격 등에 비춰 원고 측 주장 반박하고 계시고요"라고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재판부는 "구독료가 본사 프로모션 수행의 대가면 이에 따른 비용의 상한은 구독료가 되죠?"라고 물었다.

스타벅스 측은 "오히려 비용보다도 구독 서비스료가 많지 않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본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타벅스 '버디 패스' 정식 프로그램 론칭 이미지. SCK컴퍼니 제공.

원고 측 "할인액 계약상 공제 대상 아냐" vs 피고 측 "순매출 개념의 문제"

그러자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현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할인이 열거돼 있는데 피고가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라든지 카드사 제휴 할인 같은 경우에는 열거된 할인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할인 전 정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지급받고 있는 구독료, 그리고 제휴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제휴 수수료도 원고들 몫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 변호사는 "일반 구매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돼 있는 법률관계는 일응 커피를 구매하는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매수인인 일반 고객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구독료는 매매 대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제휴사가 지급하는 제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고객인 회원을 위해서 제3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그 부분들은 모두 매출의 일부, 매매 대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프로모션의 대가'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분배해야 될 것이지 임차인이, 피고가 독차지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차적으로 원고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석의 문제가 먼저 좀 있을 것 같고, 또 예시적으로 보더라도 원고 대리인이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이 총매출에 포함돼야 할지, 아니면 제외되는 무료 쿠폰으로 봐야 할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좀 더 공방하실 거죠?"라고 물었고, 스타벅스 측 장철익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네, 저희의 일관된 주장은 순매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다 동일한 계약 문구를 사용했는지를 피고 측에 물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다시 그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에 있는 예시적 문구가 원고들과의 계약서에도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현 변호사는 "저희는 그것을 예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합의' 얘기 꺼내자…스타벅스 측 "적극 검토" vs 원고 측 "부정적"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서로 공방을 좀 해주시고요…"라고 양측에 요청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합의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 장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원고 측 현 변호사는 "임대인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다. 선례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라며 소송 중 합의보다는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계약을 다시 제대로 체결하고, 그간의 비용과 수수료 이런 것은 적당히 정산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원고 측 "매출 자료 접근 못 해"…재판부에 석명 신청, PPT 요청도

이때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재완 YK 변호사는 "절차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며 재판부의 양해를 구한 뒤 변론기일 직전 제출한 '구석명신청서'와 관련해 발언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수성은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보니 피고의 매출액 자료에 전혀 접근할 방법이 없다. 포스기 등 뭐든 피고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매출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최소한 저희가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피고 쪽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저희가 구체적인 공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석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정식 프레젠테이션(PT) 기일까지 잡을 필요는 없지만, 다음 기일에 10분이라도 실제 스타벅스 매장에서 결제가 되는 과정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 구석명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측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PT 기회 요청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5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혔다.

*버디 패스(Buddy Pass)

스타벅스가 2024년 10월 도입한 최초의 유료 구독 서비스. 애초 매월 선불 구독료 9900원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4년 12월2일부터 선불 구독료를 7900원으로 낮춰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과 푸드 30% 할인 쿠폰 1장,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 쿠폰 1장, 온라인 스토어 배송비 무료 쿠폰 2장이 제공된다.

사회부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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