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불법 도박' 운영 수입 누락도… 국세청, 명단공개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이날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는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과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