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K- 스틸법' 통과 환영…'석유화학특별법'도 신속 처리'

본회의서 '철강산업 특별법' 의결
저탄소철강 인증제 등 지원책 담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 ) 이 지난 27일 'K- 스틸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 스틸법 )' 을 가결했다.

전남의 김원이 · 권향엽 의원 등 여야 6명 의원이 발의한 K- 스틸법은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K- 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 철강 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적용 특례를 담았다.

이와 관련 주철현 의원은 "K- 스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 " 개별 기업의 투자로는 철강산업의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K- 스틸법과 함께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날 의사 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저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고, 산자위와 법사위도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한 민생법안임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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