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경기도 화성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우수상 수상을 자축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행정안전부는 전국 106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해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우수 발표 사례를 선정, 이날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화성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점용허가만으로 공원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능 강화를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106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