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음주 운전 중 서울 시내를 관광하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쳐 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교차로 횡단보도를 걷던 모녀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로5가의 모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전기차량을 약 1k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모녀는 2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둘은 사고 당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