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국립 강원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시각장애인 학생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견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아시아경제DB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원대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허모씨는 안내견 '우주'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A 교수의 강의에서는 동행할 수 없었다. 허 씨는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이 안내견 보느라 집중을 못 한다'며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허 씨는 한 학기 동안 학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긴 채 홀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 제 1항 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배치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의 강의실에서는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같은 학과의 시각장애 학생 정 모 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같은 교수의 강의를 포기했다. 시력 제한으로 인해 필기가 어려운 정 모 씨는 A 교수에게 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는 학교 측 대응이다. 강원대 장애지원센터는 피해 학생들에게 "전공 교수라 계속 봐야 하는데 밉보여서 좋을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 씨는 장애지원센터로 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며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음과 관련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