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던 이상지질혈증과 당화혈색소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병률이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과 이후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만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는 2021년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보고했으며 내년 상반기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