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널리스트, 보고서 공표 전 종목 흘려
1·2심 "사기적 부정거래 아냐" 무죄
대법 "자본시장 공정성 해칠 위험" 파기환송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가족 등에게 매수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와 전 애널리스트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나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점을 악용했다.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의 비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분석자료가 나와 주가가 오르면 즉시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7개 종목에서 1억3900만원을, 이씨의 장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개 종목에서 1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전 대표는 선행매매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기 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사두게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이씨가 직접 쓴 보고서와 관련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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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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