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 A(64) 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네는 등 여러 차례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재소자가 돌려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함께 피운 재소자 8명에게도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을 맡아도 수임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종진술에서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린 죄를 지었다.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