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A 기업은 3년간 6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약 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직원 명의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B 기업은 R&D 과제에 사용되는 제품을 재사용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새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년간 1억4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부정수급 수법은 ▲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 정산 서류 조작 ▲ 이미 개발 완료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이 다양하다.
권익위는 신고된 건에 대해 신고사건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R&D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권익위는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한 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