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무자비하게 살해'

1심 26년·2심 30년, 대법 확정
"피해자에 최소한 존중 있는지 의문"
유족 측,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6년을 확정받았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 연합뉴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최씨는 A씨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의 가족들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재학 중인 의과대학교로 소장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학내 징계 등을 통해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심은 1심 형량보다 높은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6월 유족 측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게 부당하다며 사체 손괴 혐의로 최씨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반면 최씨는 장기기증 서약과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들며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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