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란 판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환영하지만 수사기관은 내키지 않아 하는 개혁안이다.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과 함께 사개특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찬반 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와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광현 변호사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