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압색 영장 前 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10일, 與양부남 의원실과 공동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란 판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환영하지만 수사기관은 내키지 않아 하는 개혁안이다.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과 함께 사개특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찬반 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와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광현 변호사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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