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맞아 3대 동거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만 75세 이상 부모·조부모 부양 세대 대상…20만원 지원, 19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공주시가 효의 고장 명성에 걸맞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며 추석 명절 따뜻한 효 문화를 확산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사는 3대 동거 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1년 이상 공주시에 거주 중인 세대주이며,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으로,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단 올해 설 명절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받은 가정은 별도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 없다.

최원철 시장은 "효행장려금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경로효친 문화를 이어갈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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