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위생법 위반 5년간 3,133건

상위 20개 업체서 2,189건…70% 차지
치킨업종 1,139건 최다, 카페·햄버거 뒤이어
위반 37% 이물질…과태료·시정명령 대부분

최근 5년간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3,000건이 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3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1,139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1,451건, 시정명령 1,321건 등 가벼운 수준이 88.5%를 차지했다. 영업정지는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영업장 폐쇄는 단 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지난해 720건이 적발돼 5년 사이 46.6% 증가했다.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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