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는 '공정거래 관련법상 과징금을 통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고려대 ICR센터가 개최한 과징금 기금 학술세미나. 고려대학교
이번 행사는 법학계 최초로 과징금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다룬 학술 세미나로,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이승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 ▲김종민 국민대 경상대학장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피해보상의 경제학적 논의' ▲박창규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실무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러나 전액이 국고로 편입돼 피해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환원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에 의존해야 하지만, 비용과 입증 부담으로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조성해 운영자금, 법률비용, 일부 피해 보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본 세미나를 기획한 이황 ICR센터 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법학계 최초로 과징금 기금을 다룬 학술세미나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과징금 기금의 당위성과 합리성이 드러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개방성과 통섭, 실무 연계,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을 핵심 가치로 경쟁법·규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