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최진석 전 삼성전자 상무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인 삼성전자의 핵심 영업 비밀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9월 1일 최 전 상무, 오 모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청두가오전 법인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의 외부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최 전 상무는 2020년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 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기업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도 대거 청두가오전으로 넘어갔다. 최 전 상무 등은 개발비 4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을 빼돌려 청두가오전의 반도체 개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술 유출 덕에 청두가오전이 통상 4~5년이 걸리는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최 전 상무가 청두가오전의 지분 860억 원어치를 받았고, 보수 명목으로 1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도 했다.
최 전 상무는 다른 기술 유출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2023고단3183).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과 클린룸(BED) 데이터를 빼돌려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혐의다. BED는 반도체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생산 환경 데이터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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