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징금 과소 이유로 추가 증액 불가…법원 '추가 과징금 취소'

"동일 위반행위에 과징금 증액 부과 안 돼"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무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기자단을 모집해 치료 경험담을 올리게 했다.

이후 2021년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송파구보건소는 같은 해 9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위반행위가 과징금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후에도 계속됐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1억9923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차 과징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행정청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과소한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법원도 게시글 전체를 하나의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했다"며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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