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동성부부에 악플 달았다가 결국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 기사에 성희롱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벌금형 이상이면 성범죄 전과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에게 성희롱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근무지였던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포털 기사에 접속, 동성 부부인 김규진(33)·김세연씨(36)의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의 소식을 전한 보도였다. 김규진씨는 벨기에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임신, 2023년 8월 딸을 출산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댓글을 비판하려고 쓴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은 인용이나 비판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조하는 성격을 띠며, 평균적 인식 기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또 다른 누리꾼 B씨가 김씨 부부에게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B씨 역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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