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경기 활성화 총력…건설분야 규제 추가 철폐

규제 3건 철폐 추가 발표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서울시가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택·건설 분야 규제 3건을 개선 또는 철폐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넓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설업계의 경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13일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규제철폐안 139호와 140호, 141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 및 개선이 추진되는 안건은 △139호(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141호(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이다.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최고높이 규제 철폐

우선 규제철폐안 139호를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높이 규제를 철폐한다.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역중심 재개발 대상 구역에는 창동과 상계 잠실을, 도심 구역에는 강남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심은 영등포, 광역중심 구역은 가산·대림과 용산, 청량리, 왕십리만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중심 구역의 경우 신촌과 연신내 불광, 사당·이수와 성수, 봉천, 천호, 길동과 동대문에 한정됐다. 새롭게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넓혀지면서 도심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 규제는 철폐한다. 마포와 공덕 지역은 기존 110m(역세권, 상업지기준)였던 기준높이가 150m로, 다른 지역은 130m로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영등포의 경우 역세권과 일반상업, 준공업 지역의 최고높이가 그간 200m로 제한돼왔지만, 앞으로는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기준높이 역시 제한이 없어진다.

이 외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아 개발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업과 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시니어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 혜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 높이는 30m 추가 완화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기본 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연내 규제철폐안 139호를 시행할 방침이다.

매입불가주택 분류되면 SH가 매입…물값 ·기계경비 공사원가 반영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맺은 뒤 공사 도중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입는 피해도 개선에 나선다. 개발 예정지역이 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가 피해를 떠안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규제철폐안 140호를 통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물값과 기계경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규제철폐안 140호도 시행하기로 했다. 폭염에 따른 물주기 작업으로 건설업계가 물과 운반 경비를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원가 산출 시 해당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140호와 141호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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