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 '더타임해운대, 수탁자·대출기관 동의 없는 임의 분양'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나인테일이 분양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공식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 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며 더타임해운대 사업이 시작됐다. 기존 호텔이었던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사업으로 코람코가 준공 책임을 다하며 건축은 마무리된 상태다.

위탁자 나인테일이 수탁자인 코람코와 대주단의 협의와 동의 없이 임의분양을 시작했다. 임차대금과 분양대금을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는 수분양자 보호와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나인테일과 위탁자 측 법무법인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분양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통보했다. 분양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계좌 개설 중지도 함께 요구했다. 코람코 홈페이지에도 팝업 게시물을 통해 해당 사업장 일반 수분양자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은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동의 없이 임대나 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고 코람코 측은 설명했다. 수분양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반드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이와 유사한 불법 분양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더타임해운대는 코람코가 준공까지 책임을 다한 사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과 임대는 대출기관은 물론 신탁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람코는 신탁사로서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자본시장부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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